“흰 색 슬리퍼를 신은 모르는 남자가 쫓아와 202호 내 집 내부로 들어왔다.“ (10월 양천구)<br /><br />이 여성이 주거침입을 당한 직후,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여성들의 공포, 주거침입,<br /><br />탐사보도팀이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, 경기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이 1400여 건, 매일 4회 이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<br />여성들이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태, 먼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사내용]<br />밤 12시, 한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남성.<br /><br />10분 뒤 맨발로 뛰어옵니다.<br /><br />여성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가족들이 쫓아오자 줄행랑을 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성 혼자 있었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.<br /><br />탐사보도팀이 올 한 해 가해자가 남성, 피해자가 여성인 주거침입범죄만 골라 전수 분석했습니다. <br /><br />서울과 경기에서만 올해 10월까지 1400여 건이 발생했는데, 피해 여성은 20대, 가해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들이 성범죄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수정 /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"재산을 노리고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는 재산이 많은 집을 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. <br /><br />(그런데) 가장 많은 피해자의 연령대를 차지하는 건 20대(여성)란 말이에요."<br /><br />하지만 여성 대상 주거침입 중 성범죄혐의가 인정된 건 단 28건.<br /><br />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, <br /><br />화단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. <br /><br />[여현교 기자]<br />50대 남성 최모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이곳을 배회하다, 한 여성의 집 대문을 흔들고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2주 전에도 근처에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상습범입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은 그 때만 생각하면 몸이 떨립니다. <br /><br />[A 씨 / 주거침입 피해여성]<br />"그림자가 보이는 거에요.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. 여기 숨었다가 저기로 뛰어가니까 무서워서.<br /><br />자꾸 생각이 섬짓섬짓 그 사람 풀어주면 여기 와서 얼굴을 아니까."<br /><br />지난달 2일 새벽,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남성,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긴 했지만, 여성이 혼자 사는 2층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대담함마저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의 집만 고른 이 남성들 '주거침입' 혐의만 적용돼 대부분 풀려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을 탓합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]<br />“성폭행을 광범위하게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(법이)안 나와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.”<br /><br />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지인과 타인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.<br /><br />지인 중에는 헤어진 부부나 연인 관계가 가장 많았는데, 이 역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<br />전문가들은 여성 주거 침입죄에 성범죄 미수 혐의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[이수정 /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"이 중간에 어딘가를 그어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지. 주거침입죄와 성폭행 사이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되겠죠."<br /><br />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.<br />1way@donga.com<br /><br />연출·편집 홍주형 김종윤<br />구성 손지은<br />